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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0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도로위의 과속방지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꽤나 있을 겁니다.

 

밤길 운전에 노란색이 다 지워진 과속방지턱이 나타나면 급정거를 하거나, 미처 못보고 지날 때는 자동차 바닥이 긁히기도 하고, 방지턱이 너무 높게 되어있다면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허리가 살짝 아프기도 하지요.

 

어떠한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될까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본 대로 얘기해 볼께요.

 

 

 

 

 

 

 

당연하겠지만 과속방지턱은 차가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달려야 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속을 하지 않도록 도로에 볼록 튀어나오도록 해놓은 것은 비슷한데 요즘엔 색다른 모습의 과속방지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체그림으로, 도로에 공을 줏으려는 아이모습, 포트홀 모양의 움푹 패인 그림 등을 바닥에 그려놓아 그 그림을 본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학교앞, 유치원,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보행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도로,

- 공동주택과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

-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솔 30KM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가 됩니다.

 

보통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하며,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45~50CM폭으로 페인트를 칠해 주어야 합니다.

 

페인트는 전조증에 잘 반사되는 반사성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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